동남아시아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중국의 과도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하는 남중국해 국가들

포럼 스태프

전 세계 해상 무역의 2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이 해역의 풍부한 어장은 동남아시아 약 20억 인구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며, 아직 탐사되지 않은 심해에는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2016년 국제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주권을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에 자국 영해로부터 200해리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며, 국제재판소는 베이징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둔 동아시아 국제관계 코커스(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소속 후 치우 핑(Hoo Chiew Ping) 선임 연구원은 “말레이시아는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다.”라고 말했다. 후 연구원은 2025년 6월 중순, 워싱턴 D.C.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제15회 남중국해 회의에서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과도한 팽창에 대해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중국 공산당의 강압에 맞서 적극적인 공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자국의 석유·가스·탐사가 영토를 침범한다고 허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압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후 연구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해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태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신규 해군 및 공군 기지 건설과 함께 공중 및 해양 감시 강화를 위한 병력 증강을 통해 군사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후 연구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군은 미국 공군, 육군, 해군 및 특수작전부대와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프랑스,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와도 연합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는 일본 자위대와 연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부에서 서부까지 남중국해 전역에서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였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방위 역량을 현대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대학교 해양사무 및 해양법연구소의 재클린 에스페닐라(Jacqueline Espenilla) 선임연구원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의에서 중국은 필리핀 어민에 대한 괴롭힘, 해양 법 집행 순찰 방해, 정례 해군 작전 방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위험한 기동을 통해 필리핀 조종사와 항공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필리핀 어업 조사선을 측면으로 들이받은 뒤 물대포를 발사하였다.
사진 제공: 필리핀 해안 경비대/AP 통신

에스파닐라 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한 국제 재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중국의 해양 활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응해 또 다른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에서 얻은 어떠한 이익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의 해리슨 프레타트(Harrison Pretat) 부국장은 “중국은 해안경비대를 대규모로 배치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당 해역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국가안보·외교센터의 크리스타 위건드(Krista Wiegand) 소장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역내 안전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건드 소장은 “이러한 노력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관련국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국제법 준수와 항행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핵심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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