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긴장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중국, 글로벌 패권 위해 환경 보호를 무기화

아이작 세르나(Isaac Serna) 대위/미국 육군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

글로벌 공유 자원(global commons)을 둘러싼 경쟁과 충돌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국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법적 체계와 여론을 전략적으로 조작하는 법률전을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법률전을 특히 적극 활용하는 분야는 어업권과 해양 통제라는 핵심 영역이다.

중국의 전략은 사실상 진정한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보전’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얄팍한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영토 확장과 자원 강탈을 노린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선의의 외교가 아니다. 주변 주권국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 관계의 왜곡이다.

환경 법률전

중국은 법률전을 공격적 무기로 간주하며, 심리전, 언론전과 함께 ‘삼전(三戰)’ 전략 중 하나로 공식화해왔다. 그 목적은 명확하다. 내러티브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 여론을 왜곡하며, 법적 체계를 비틀어 군사적·정치적 패권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법률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환경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진정한 관심을 악용하고, 책임 있는 관리와 보호라는 외피로 공격적 의도를 감추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중국의 환경 법률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환경 보호를 명분 삼아 기존에 군사력이나 국내법 집행을 통해 이룬 결과를 이루려 하는가? 중국의 과도한 주장들이 주변국이나 적국의 정당한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가? 법조인, 특히 국제법 수호에 전념하는 법조인들은 이러한 기만적 전략을 폭로하고 저지해야 할 절박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지구 환경 운동은 고조되는 환경 우려를 발판삼아 유엔해양법협약이나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한 2022년 유엔 총회 결의안 77/118 같은 국제 협약을 이끌어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77/118 같은 결의안 모두 협력을 촉진하고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약과 결의안을 자국의 경제적·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를 자국의 역내 및 글로벌 패권 확대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남중국해에서의 환경 명분을 앞세운 강압 행위

중국의 환경 법률전은 남중국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중국은 이곳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바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국제법상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내세워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꾸준히 강화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일방적으로 발효해 온 연례 금어령이다. 자원 보전 조치로 포장된 이 금어령은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 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같은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배타적경제수역으로까지 침범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여러 국가는 매년 이 과도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요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국제법적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분쟁 지형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사업도 환경 보호 노력이라고 내세운다. 심지어 인공섬과 그곳의 인프라가 해당 지역의 국제 선박 운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섬 및 활주로 같은 군사 시설의 건설은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복구 불가능한 생태학적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 군사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교히 계산된 생태 파괴에 다름 아니다.

환경 구상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중국의 이른바 환경 보호 및 관리 활동은 실제로는 영토 지배를 주장하고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외국 어민을 체포하고, 금어령을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해양 보전을 명분으로 자국 해경을 배치하는 등, 중국은 분쟁 수역에서 사실상의 통제 및 집행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굳히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소프트파워 전술을 통해 중국은 노골적인 군사 충돌 없이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점진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생태적 책임이라는 국제 관습을 악용해 자국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이러한 전술에 반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침범과 환경 법률전에 대응해 해군 전력 배치 강화에 나섰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환경 명분을 영토 정복을 위한 위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해양법협약 집행 강화 및 아세안 같은 기구를 통한 역내 협력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역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인해 소국들이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큰 도전과제다.

2022년 8월 미국 해안경비대 대원들이 동태평양에서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당시 해안경비대 작전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리 하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단속을 위해 실시되었다.
사진 제공: 저스틴 업쇼(JUSTIN UPSHAW) 병장/미국 해안경비대

환경 문제에서 보이는 위선

2022년 중국의 어류 소비량은 세계 2위 국가보다 4배나 많은 총 6만 541톤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원양어선단은 광범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으로 심각한 환경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이 선단은 전 세계 어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키고 있는데,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 경계선을 제대로 지킬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해역에서 그 피해가 두드러진다. 중국 선박은 그물로 해저 바닥을 긁으며 모든 해양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 저인망식 어업 등의 파괴적 방식을 사용해 섬세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자원 고갈 행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방지를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같은 국제 조약에 가입했지만, 중국의 대규모 불법 조업 활동과 어획량 축소 보고는 공식 정책과 실제 행태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 세계의 해양 보전 노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 공동체의 필수 식량 자원과 경제적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행보로서, 중국의 글로벌 조업 활동이 얼마나 지속 불가능하고 불평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률전 대응

중국이 추진하는 환경 보호의 무기화는 결코 선의에서 나온 글로벌 시민 행위가 아니다. 이는 자국의 영토 확장과 글로벌 패권 장악을 목표로 한 치밀하고도 위험한 형태의 법률전이다. 중국은 환경 보호라는 보편적인 우려를 악용해 국제법을 교묘히 조작하고,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세계 최악 수준의 파괴적인 매립과 조업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만적 수법과 환경 법률전을 공동으로 폭로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중국은 국제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 질서를 강요할 것이다.

 

제8전구지원사령부(8th Theater Sustainment Command)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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