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파트너십

독립 80주년을 앞둔 인도네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확대

포럼 스태프

인도네시아가 호주, 미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8월 헌법 제정 80주년을 맞이할 예정이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2025년 5월 중순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호주에게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기에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에 위치한 싱크탱크 인도·태평양 전략정보(ISI)의 아이샤 쿠수마소만트리(Aisha Kusumasomantri) 연구원과 베네딕타 나타니아(Benedicta Nathania)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체결된 양국의 방위 협력 협정은 “인도네시아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안보 과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조치”다.

한편, 이 협정이 인도네시아 측에는 “상호 영토 내에서의 군사 훈련 및 연합 작전 수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호주 입장에서 보면 남중국해와 같은 잠재적 분쟁 해역에 대한 작전적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두 연구원이 2025년 3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더 스트래티지(The Strategist)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2024년 11월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보다 번영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변함없는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발언했다.

슈퍼 가루다 실드(Super Garuda Shield)는 이러한 양국 간 상호 헌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 훈련은 2007년 인도네시아 육군과 미국 육군 간의 양자 교류로 시작되어, 2022년에 다자간 연합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 훈련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영국도 참가했으며, 브라질, 브루나이, 피지,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바누아투는 참관국으로 함께했다.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은 이와 같은 참가국 명단이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파트너십이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양국 간 협력 사례 중 하나는 1989년부터 시행된 ‘코프 웨스트(Cope West)’ 훈련으로, 인도네시아 공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은 해당 훈련을 통해 전술 및 훈련 절차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주(州) 파트너십 프로그램(Stat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하와이 주방위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CARAT(해상전력 준비훈련)과 환태평양 훈련(RIMPAC)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외교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파트너십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자간 연합 훈련 참여는 이러한 외교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2023년 11월, 테러 대응·사이버 보안·해양정보통합망(MDA) 역량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 의무, 우주, 대량살상무기 대응 등 방위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다.

2025년에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포럼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수십년 간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보여온 협력 행보 중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조명하고 있다.

  • 2025년 4월, 인도네시아는 테러리즘, 해적 행위, 국경 간 범죄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의 방위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 항공우주 개발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한국의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설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해양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적이고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베트남, 미국과 함께 해양안보 훈련을 실시했다.
  • 인도네시아는 친선 사절단 활동의 일환으로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및 바누아투에 해군 병원선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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