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 위한 핵심 기반

미국 육군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
인도태평양 전역(戰域)의 광활한 규모는 군사력 투사에 나서는 국가들에게 고유한 전략적 도전 과제를 안긴다. 최첨단 무기와 기술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진정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촘촘한 국제 파트너십 네트워크와 탄력적인 군수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태평양의 광대한 거리는 그 자체로 군수 측면에서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간 지속된 규제 요건까지 더해져 군수망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Cargo Preference Act)은 미국 군 부처 및 방위 기관이 소유하거나 이를 위해 조달한 모든 물자를 반드시 합리적인 운임으로 미국 국적 선박을 통해 운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내 항만 간 운송되는 화물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건조·소유·운항하는 선박을 통해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자국의 해양 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만, 선박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지정된 항만에서만 선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송 지연과 복잡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정밀한 예측과 철저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역동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약 6,800해리에 달하는 항로는 기상, 해상 상태, 선박 유형, 적재량, 안보 환경에 따라 최소 17일에서 최대 32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필리핀, 한국, 대만 등지로의 수송 역시 최대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에 사전 배치 물자를 확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군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현지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신뢰 기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 구조다.

사진 제공: 브라이언 놀스(BRIAN KNOWLES) 상병/미국 해병대
주둔군 지위협정과 방문군 협정은 방문 병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둔국과의 군사 협력에 필요한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한다. 핵심 접근권, 기지 사용 협정, 영공 통과에 관한 협정은 이러한 기본 협정을 더욱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전력 투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획득·상호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s, ACSA)과 상호군수지원협정(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s, MLSA)은 상호 운용성과 대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획득·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군수 지원, 보급품, 서비스의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필수 자원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급유, 정비, 의료 지원, 수송과 같은 다양한 군수 서비스의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이처럼 정밀하게 구축된 협정 체계는 군 병력이 국경을 초월해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주둔국 내 공동계약 체계 또한 급식, 숙박, 수송, 비행장 지원 등 각종 물자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군수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호주에서 실시되는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와 같은 다국적 연합 훈련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필리핀과 미국의 방위협력 강화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은 이러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014년에 체결된 이 협정으로 필리핀 내 지정 기지에 대한 미군의 접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연합 훈련, 장비 사전 배치, 재해 대응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025년 3월, 미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야프주를 대상으로 2조 7,544억 원(20억 미국 달러) 규모의 미국 방위 인프라 투자를 허용하는 협정을 최종 체결하였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량과 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국방부의 이번 구상은 미크로네시아가 규정한 지역사회 발전의 우선순위인 환경, 안전, 유지관리, 사회에 부합한다. 이번 투자는 미국이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와 체결한 장기적인 자유연합 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접근권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접근성이 핵심 요소가 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하며 파트너십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협정을 통해 제도화되고 협력을 통해 강화되는 이러한 파트너십은 일종의 전력 배가 요소로 작용하여 군사 역량을 증대시키고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제8전구지원사령부(8th Theater Sustainment Command)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