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선박들에 대해 유엔이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소재 오픈소스센터는 2025년 5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하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비(非)북한 국적 선박들을 추적했다고 보고했다.
제임스 번(James Byrne) 오픈소스센터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탄자니아 국적의 아르마니(Armani)호와 소피아(Sophia)호, 허위 국적을 사용한 카르티에(Cartier)호와 카시오(Casio)호, 무국적인 이리1(Yi Li 1)호와 안유(An Yu)호 등 여러 선박을 특정했다.
번 소장은 해당 선박들이 고도의 스푸핑(spoofing) 기법을 활용해 위성 사진상으로는 북한에서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됐음에도 디지털 항적상으로는 다른 국가에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을 이유로 9개의 주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1718로 알려진 초기 결의안 중 하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을 통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탄도미사일 활동 종식 및 핵 군축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탱크, 함정,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중화기, 무기 부품,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판단한 기관의 금융 자산을 동결했으며, 해당 제재를 잘 준수하는 지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립했다.
후속 결의안들은 무기 금수 조치를 확대하고,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이 될 개인 및 기관들을 추가 지정했으며,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구리, 니켈, 철, 석탄 및 기타 광물과 섬유 및 해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도로시 카밀 셰이(Dorothy Camille Shea)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2024년 4월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안보리는 제재 위반 사례를 계속해서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번 소장이 지목한 선박들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미국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과 포탄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을 “비웃듯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분석가들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북한이 현금, 석유, 방공미사일 장비 등을 대가로 러시아에 약 1만4천 명의 병력과 포병,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또한 중국 당국이 유엔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중국 기업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은 “못 본 체하며 묵인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