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 조사 작업 방해하는 중국 선박 재차 몰아내
AP 통신
인도네시아 해상보안청은 2024년 10월 말, 인도네시아 순찰선이 남중국해에서 활동중이던 조사선을 방해하던 중국 공산당의 해안 경비대 선박을 몰냈다고 보고했다. 1주일 새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세번이나 발생했다.
해당 기관이 배포한 영상에는 인도네시아 선박이 중국 선박을 따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중국은 이 선박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순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와 해군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도네시아 대륙붕에서 간섭 없이 천연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유하네스 안타라(Yuhanes Antara) 대장은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역에 진입하여 인도네시아 선박의 지진 조사 및 데이터 처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충돌 당시 인도네시아 당국은 중국 선박이 조사선 MV 지오 코랄(Geo Coral) 근처에서 탐지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순찰선은 중국 선박측에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중국 선박 승무원은 해당 지역이 중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와 해군 함정은 중국 선박을 몰아냈다.
당국자들은 이틀 후에 중국 선박이 다시 조사 현장에 접근했다가 쫓겨났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해상 보안 기관은 인도네시아 해역과 인도네시아 관할 구역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영유권 주장은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에서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와 겹친다. 중국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도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일부 분쟁은 폭력적으로 변질됐는데,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 군사 전초 기지에 물자를 공급하는 필리핀 선박과 반복적으로 대치한 일이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기각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 선박이 인도네시아가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라고 부르는 해역에 정기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점점 더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