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분쟁/긴장파트너십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에 따라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를 위한 조율된 대응 필요성 대두

미 육군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강화하며 무기 공급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10,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전략적 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두 권위주의 정권 간의 동맹 심화를 알리는 신호로, 지역 안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쿼드(Quad)와 같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들의 군사적 협력을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표적 제재와 병행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진지를 향해 전진하며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동영상 제공: EYEPRESS/로이터

국제 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는 침공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신속하게 강력히 비난했다. 주요 산업국가로 구성된 G7과 3개 주요 동맹국의 외교장관들은 2024년 11월 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G7 회원국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럽연합과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서명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북한의 이러한 병력 파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NATO 동맹국들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헤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양국 정권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과 핵무장 동맹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는 고립된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맞서 국가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북한의 무기 공급은 전쟁 3년째를 맞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 죄수, 가난한 농촌 징집병으로 구성된 부대에 투입됨으로써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을 보충하여 러시아 중산층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식량과 연료를 보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북한이 일본 상공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도발 행위를 지속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군이 2024년 10월 러시아 극동의 세르게예프카에서 훈련하고 있다.
사진 제공: 로이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하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더욱 대담하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한반도와 대만 해협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한미일 간의 방위 협력 강화 등 지역 강대국들의 더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2024년 10월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으로 굳건해진 북한-러시아 간 협력은 동남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초래할 수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인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행동은 무기 수출을 금지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 수송을 수용한 러시아 역시 같은 결의안을 위반하며 국제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 제재나 조사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에 상당한 법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북한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를 비롯해 기타 러시아의 행위들은 무력충돌법의 구별, 비례, 군사적 필요성, 인도주의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병력과 무기를 제공한 북한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점령에 있어서 중요 지원국으로 간주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지역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조율된 국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제8전구지원사령부 국가안보법률팀은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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