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분쟁/긴장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중국, 남중국해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포럼 스태프

중국은 지난 수십년 간 남중국해 내 자국의 의도와 행위에 대해 많은 국가들에 수도 없이 안전 보장 및 공약을 해왔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오히려 공약한 바와 반대되는 행위들만 자행해왔다.

도끼를 휘두른 해안 경비대원, 무분별한 물대포 발사, 지속적인 인공섬 건설 및 전초기지의 군사화 확대 등 중국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국가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2002년 중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협정의 많은 원칙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왔다. 해당 협정은 역내 협력 및 안정 유지에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해당 당사국 행동선언에는 ‘현재 비거주 지역인 섬, 산호초, 사주, 암초 및 기타 지형’에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수 년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의 여러 지형에 전초 기지를 확장했으며, 2012년에는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카보러 사주(Scarborough Shoal)를 점령했다.

또한 해당 선언에서 중국은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할 것”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을 국제법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내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으며 국제법을 어겼다.

2012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거짓 공약과 약속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2015년 9월,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시 주석은 워싱턴 DC에 소재한 백악관 방문 시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군사화하려는 의도가 없고” 중국의 전초기지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 이후 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많은 전초기지들에 대해 공격적인 군사화를 진행해왔다.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대함 순항 미사일 배치, 군사 레이더 및 신호 첩보 역량 확대, 수십 개의 전투기 격납고 및 전투기에 적합한 활주로 건설 등 군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2016년의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국제상설 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통해 주요 수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중국의 전초 기지 건설은 해당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합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영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군사화된 전초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수백 척의 해군 선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해 해당 기지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들은 지속적으로 민간 선박을 괴롭히거나 연안 어업, 탄화수소 발전 활동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중국 대외관계 전문가이자 준연구원인 사리 아르호 하브렌(Sari Arho Havrén)은 2024년 6월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고 싶어한다. 다른 국가들을 지치게 만들어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2024년 6월에 중국 해안경비대원이 필리핀 선원에 칼, 마체테, 곡괭이를 휘둘렀던 사건과 같은 행위들 역시 “이에 대응하면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필리핀에 심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 내 항행 및 남중국해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전투기는 반복적으로 스카보러 사주를 둘러싸고 필리핀에 도발 행위와 위험한 기동을 펼쳐오고 있다. 스카보러 사주는 필리핀이 일상적으로 순찰하는 구역이며, 가장 최근인 2024년 8월에도 중국은 이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같은 달, 중국 해안경비대는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사비나 사주(Sabina Shoal)에서 두 대의 필리핀 선박을 가로막기도 했다. 사비나 사주는 필리핀의 팔라완(Palawan) 주에서 135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국제적으로 필리핀의 배타경제수역으로 인정되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충돌은 필리핀 선박에 손상을 입혔으며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기에 미국은 즉각 중국에 필리핀과의 방위 조약을 상기시켰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제 4조가 남중국해 전역 내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필리핀 군, 공공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에까지 확대 적용됨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중국은 해당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사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해군 함정 BRP 시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에 필리핀이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군인을 순환 배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세컨드 토마스 사주는 2016년 국제재판소 판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필리핀의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 함정 BRP 시에라 마드레는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서 군사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AP 통신

막스플랑크 비교 공공법 및 국제법 연구소(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의 선임연구원 크리스티안 슐트하이스(Christian Schultheiss) 박사는 2024년 8월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2002년의 행동선언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컨드 토마스 사주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필리핀이 시에라 마드레 호의 품질 저하를 이유를 들어 철수할 경우에도 세컨드 토마스 사주를 점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선언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정 이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또한 분석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상호 타협 및 합의를 준수하는 데에 있어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석가들은 중국은 자신들의 목적과 야망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을 중단시키거나 깨트리기 위해 상대와 합의하는 척 하며, 최근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정확히 그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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