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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HRW)가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70만 명 이상의 티베트인을 고향에서 강제 이주시켰으며, 이에 따라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빈곤 퇴치라는 명목 하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 중 56만 7천 명은 전역에 걸쳐 곳곳으로 흩어져 거주 중이었으며, 14만 명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2024년 5월 보고서 “대중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중 교육: 중국의 농촌 지역 내 티베트인 강제 이주(Educate the Masses to Change their Minds’: China’s Coercive Relocation of Rural Tibetans)”는 2016년과 2023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언론이 발행한 정부 간행물, 학술 현장 연구, 1,000개 이상의 뉴스 기사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주민과 유목민들에게 그들의 고향인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것을 강요했다. 압력을 가하는 전략으로는 반복적인 가정 방문, 형사 처벌에 대한 암묵적인 위협, 이주 거부 시 전기 및 수도 등의 필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경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이주하게 되면 고용 기회와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마야 왕(Maya Wang) 중국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 마을의 이주가 자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언론 보도는 이러한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고위 당국은 이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지 공무원들을 징계로 위협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중국 정부에 티베트에서의 이주를 중단하고 이주와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티베트인들은 1950년대 초 인민해방군이 고국을 침공하고 점령한 이후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살고 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강제로 이주당한 티베트인은 중국 공산당 공무원들에게 가족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중국 당국은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우리를 분리주의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한 티베트 유목민은 “이주 명령은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명령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가축을 처분해야 했으며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며 “라싸로 이주한 후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제공한 집은 규모가 작고 혼잡하며, 2~3개의 방에 대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일부는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연구는 강제 이주가 티베트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주한 사람들이 언어 장벽, 필요한 기술 부족, 차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아시아 지부 담당 이사는 티베트 전역과 중국 간쑤성, 쓰촨성, 원난성의 티베트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강제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티베트인과 토지와 티베트인의 생계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 이주 시 이러한 연결 고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