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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유엔) 총회가 6월 5일을 국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의 날로 선포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계속해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해양 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여러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IUU 어획량은 연간 최대 1,400만 톤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0월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 린다 페이건(Linda Fagan)은 워싱턴 D. 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지구상에서 천연자원 도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으며, IUU 어업은 이러한 문제의 예시다.”라며 “IUU 어업은 다른 국가의 천연자원 또는 공해의 자원을 탈취하는 행위로, 합의된 국제법에 반하는 지속 불가한 어업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미국 해안경비대는 하와이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전문 센터(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eries Center of Expertise)를 설립했다. 해당 센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법 조언을 근절하는 데 국제 파트너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공조를 촉진하며 파트너 국가들의 IUU 어업 방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해양 영역 인식을 증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자 힘쓰고 있다.
한편 2023년 8월 팔라우와 미국은 확장된 양자 법 집행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는 팔라우의 법 집행관이 참석하지 않고도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랑겔 S.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협정은 팔라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감시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고, 허가 없이 해역을 침범한 선박이 팔라우 수역 내에서 의심스러운 기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이러한 유형의 파트너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르면 연안 국가는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포함해 천연자원의 사용과 이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닌다. IUU 어업은 이러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포세이돈 수자원 관리(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와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2023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주요 행위자는 세계 최대의 원양 어선단을 보유한 중국 국적 선박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 소재 금융투명성연합(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의 2023년 11월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선 중 강제 노동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노동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업 어선의 25%가 중국 국적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IUU 어업은 이중 고용 계약으로 유인한 취약한 노동자와 불우한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학대, 의료 서비스 부족, 영양실조가 만연한 환경에 수년간 갇혀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 국제노동기구는 2022년 “현대판 노예의 글로벌 추정치(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어부 12만 8,000명이 선상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는 서로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안전, 안보, 주권, 경제 번영을 촉진하는 블루 퍼시픽 작전(Operation Blue Pacific)의 일환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및 파트너 기관들과의 합동 순찰 등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양자 선박 승선 프로그램에 따라 각국의 군 인력 또는 해양 법 집행관은 상대국의 선박에 승선해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해안경비대의 소형 쾌속정 해리엇 레인(Harriet Lane)은 2024년 4월에 종료된 79일간의 순시 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약 30번에 걸쳐 승선을 실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참가국으로는 쿡 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이 있다.
린다 페이건 사령관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집행하고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