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파트너국가와의 순찰 및 승선의 합법성 확인

로이터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와 태평양 섬 파트너국들이 중국 어선에 승선한 것은 태평양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안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동 순찰이 국제법을 위배된다는 중국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바누아투 경찰은 자국 해역을 순찰하는 최초의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에 함께 승선해 바누아투의 수산업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6척을 적발했다.
동영상 제공: 찰리 터트페스트(CHARLY TAUTFEST) 상사/타이 로버트슨(TY ROBERTSON) 하사/미국 해안경비대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미국해군연구소는 중국의 원양어선단이 4,600척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매년 공해의 더 먼 바다로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이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와 같은 국가와 맺은 양자 법집행관 승선협정을 빌미로 ‘중국 어선에 법 집행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마이클 데이(Michael Day) 미국 해안경비대 소장은 2024년 4월 태평양 순찰을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온 미국 해안경비대 초계함 해리엇 레인의 귀환 기념식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승선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국제 규칙, 규범 및 법률을 준수하는 데 달려있다. 해안경비대는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승선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엇 레인 초계함 지휘관 니콜 테소니에로(Nicole Tesoniero) 중령은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바누아투와 맺은 법집행관 승선협정에 따라 “해당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곽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23척에 승선했으며 그중 현지 법집행기관에 의해 적발된 위반 사항은 12건이었다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선박의 선택과 단속 조치는 모두 파트너국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미국 해군 대장은 남태평양의 중국 어선단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활동을 감안할 때 ‘해상 민병대’로 보는 게 맞다면서
“만약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어선들은 조업을 하다가도 돌연 우리 파트너국 또는 자기네들이 속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당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역시 태평양 섬 파트너국들과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공동 순찰을 강화했다. 이들 도서국 중 상당수는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위한 연안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선박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