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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국제적 규범 지키기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 중국의 무모한 요격 속에서 항공 안전 증진 도모

포럼 스태프

인민해방군 공군(People’s Liberation Army Air Force, PLAAF)전투기가 2023년 10월, 국제 영공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캐나다군 CP-140 오로라(CP-140 Aurora) 항공기를 여러 차례 요격했다. 고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항행의 자유 및 항공 승무원의 안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위험하고 미숙한 활동은 공중에서 충돌 및 긴장 고조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규범적인 요격은 중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 대해 과도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한 더 큰 차원의 노력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공군 소속 이언 허들스턴(Iain Huddleston) 소장은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가 5미터 거리 안에 진입했을 때 순찰기에 동승하고 있던 기자들에게도 “우리는 분명 국제 영공에 있다”고 말했다. CP-140 오로라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석유 제재 위반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중국해 항로를 감시하는 정기 순찰을 수행 중이었다. 허들스턴 소장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은 무척이나 미숙한 요격이었다. … 상당히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공영 뉴스 채널인 CBC 뉴스(CBC News)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일본 국방무관인 캐나다 해군 소속 롭 와트(Rob Watt) 대위도 탑승 중이었다.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 항공기를 상대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비규범적인 요격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요격은 항공기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승무원은 물론 인근에 있는 제3자 항공기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유발하는 그레이존 괴롭힘(gray-zone harassment)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캐나다 항공기 요격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미국 국방 당국은 2021년 이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미국 항공기를 상태로 중국군 조종사가 이처럼 “강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벌인 기록이 18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10년 동안의 총계보다도 많은 수치다. 엘리 래트너(Ely Ratner)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미국 국방부 차관은 10월17일자 기자 회견에서 “인민해방군 요원들이 무모한 작전을 수행한 경우, 채프를 방출하거나 신호탄을 발사하는 경우, 또는 미국 항공기에 너무 빨리 혹은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등의 사건이 200건 가까이 발생했다.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비행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곳에서 미국군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훼방하기 위한 공작의 일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강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벌인 사건까지 고려하면,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300건 가까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국제 영공에서 미국군 조종사를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최근 기밀이 해제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공개했다. 몇몇 경우에는 항공기와 7미터 거리 내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래트너 차관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은 미국의 적법한 작전 활동을 강제로 변경하게끔 하려는 중앙화된 조직적 캠페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 영공에서 작전 환경을 파악하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위협을 식별 및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감시 활동 등의 공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공군의 빈번한 비규범적 요격은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고 침해한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소속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미국 해군 대장은 인민해방군은 “이러한 행위를 멈출 수 있으며 멈춰야만 한다. 더 따질 것도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인민해방군 공군의 J-11 조종사가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정기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국 공군 B-52를 상대로 위험한 요격을 수행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군 조종사가 “B-52의 아래쪽, 앞쪽 그리고 3미터 이내 거리에서 위험하고 미숙한 방식으로 비행했으며,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속도로 접근하여 위험한 비행기술을 시연했다.”고 언급하며, 인민해방군 공군 조종사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인민해방군 공군의 요격은 불안한 여건을 조성하고 항공기가 적법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험을 고조시키는 데에 더해,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권고에 배치되는 행위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47년, 국영기의 민간기 요격을 포함하여 국제 영공에서의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이 가이드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적인 태도는 과도하게 공격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자제하는 도발적이지 않은 기동과 적절한 비행술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위원회(ICAO Council)의 회원국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은 군의 공대공 조우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이고 안전한 행동을 파악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중국의 요격은 2014년에 미국과 조인한 양해각서에도 배치된다. 당시 중국과 미국은 공대공 조우가 발생할 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과 관련 신념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직원과 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국가가 적법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중 요격과 관련해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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