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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민간인 보호

국제법에 따라 군은 전쟁 중 비전투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포럼 스태프

영토 분쟁, 정치적 야망, 자원 경쟁은 종종 무력 분쟁을 촉발하거나 확대한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전쟁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의 복합적인 결과에는 장단기 파괴와 더불어 전시 사상자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민간인 사망이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보도 자료에서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가장 암울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며, 이 전쟁에서 민간인들이 “집에서 물을 받고 식량을 구입하는 등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다”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2023 년 2월 튀르크 판무관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모두 영향을 받았다. 교육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학생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고 노인과 장애인은 방공호로 피신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지하실에서 장기간을 보내야 하는 등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다.”며”날마다 국제 인권과 법 위반이 계속되면서 점차 커지는 고통과 파괴를 극복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켜 식량과 연료 비용을 높이고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불행을 심화시키고 있다. 튀르크 판무관은 “민간인인들이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라’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제인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무력분쟁법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전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인이 있는 경우 민간인 피해를 제한해야 하는 전쟁 당사자의 의무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무력분쟁법에 따르면 군은 민간 사물에 대한 손상이나 민간 인명 손실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년 2월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예방 조치에는 공격 대상이 민간인이나 민간 사물이 아닌 군사 사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공격 당사자는 단순히 인구 밀집 지역 내부나 인근에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배치할 책임이 방어 당사자에게 있다고 간주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할 의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원회는”무력 분쟁 및 기타 폭력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 강화”라는 제목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와 팁을 공유했다. 핸드북은 무력 분쟁이나 기타 폭력 상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무력 분쟁이나 폭력 상황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 여성과 어린이, 노인, 집에서 쫓겨난 난민 등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핸드북은 “민간인들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폭력에 휘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통제는 종종 분쟁에서 위험에 처한 것들 중 하나다.”며 “이러한 상황의 발전은 공동체 간, 민족적, 종교적 긴장의 증가, 국가 구조의 붕괴,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 투쟁, 무기의 광범위한 가용성, 테러 행위의 증가, 소위 비대칭 무력 분쟁의 확산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오늘날 무력 분쟁과 기타 폭력 상황에 휘말린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중 전반적으로 보호가 부족한 것은 프레임 워크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규정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국이 분쟁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부분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관련 당국에 보호 활동의 실행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논의한다.

• 사법 기관이 역할을 이해하고 법이 지켜지게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위기 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당국,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특히 시민 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개발한다.

• 서비스나 지원 제공을 사전 승인할 지역, 기간, 사람을 선정한다.

• 지원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민간인을 대신하여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보완 활동을 시행한다.

• 민간인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보호 활동을 수립하고 구축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핸드북은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각 조직은 가장 포괄적인 대응을 보장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행위자들과 현장 기반 및 행동 지향적 상호 보완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인류에 대한 위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범죄자 중 하나는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무기 및 적대행위 본부(Arms and Conduct of Hostilities Unit)의 장을 맡고 있는 로랑 지젤(Laurent Gisel)은 2022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젤은 “핵무기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젤은 전 세계에 13,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으며, 핵무기 사용 위험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지젤은 “이러한 위험은 더 유용하다고 알려진 소형 핵무기의 개발과 핵무기와 지휘 통제 시스템의 인간 또는 기계 오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비롯한 핵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핵무기가 건강, 환경, 기후, 식량 안보에 미치는 끔찍하고,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 핵무기 사용 시 인도주의적 대응을 위한 적절한 역량의 부재 그리고 핵무기 사용이 수반하는 확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국 서울에서 소방 훈련 중 시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 훈련은 전국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AP 통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022년 8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다양한 전시 시나리오에 따른 우발 상황을 설명하는 작전 계획을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작전계획을 최신화하는 등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서 이룬 광범위한 진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으며, 전략적 환경에 맞춰 업데이트된 작전 계획을 갖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한국의 역량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작전계획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전계획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합한다.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잡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계획은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북한의 침공을 차단하고, 북한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지 못하도록 방어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반격하는3단계로 구성될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2023년 1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후

“궁극적인 목표는 분쟁이 아닌 평화이며, 이를 위해 양국은 대규모 분쟁을 억제하고, 연합 역량을 강화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에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민간인 대비 방법: 한국에서 얻은 교훈

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대피 및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대사관에게 제공했다. 비상 계획은 4단계 경보 수준에 따른 지침을 제공한다.

레벨 1: 경계 강화

지표:미사일 및 핵실험과 선동적 수사 같은 도발이 지속된다. 한국의 기본 경보 수준이다.

행동 요령:침착함을 유지하되 경계를 유지한다. 주의를 기울이고 대사관과 한국 정부의 발표를 모니터링한다.

레벨 2: 이동 제한

지표: 국경을 따라 북한군과 한국군의 병력이 증가한다.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관과 국제기구는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국민안전처는 민간인 안전에 관한 주의보를 수시로 발령한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고립된 장소에서 군사적 충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행동 요령:이동을 최소화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피한다. 경찰이나 민방위대의 지시에 따른다. 지역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2시간 버틸 수 있는 필수품으로 구성된 생존 키트를 준비한다.

레벨 3: 자발적 귀국

지표:국경을 따라 북한군과 한국군 간 교전이 증가한다. 한국 정부가 접경 지역에 대한 대피 지침을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병력이 파병되고 도착하기 시작한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병력 증강이 늘어난다.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행동 요령:현지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생존 키트를 가지고 여행하며 생존 키트는 6개월마다 점검하여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레벨 4: 강제 대피

지표: 대규모 군사 분쟁이 임박한다. 대사관은 자국민이 한국에서 집단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민간 기관이 운영을 중단한다. 징집 대상 한국 남성들이 소집된다.

행동 요령:비무장지대에서 가능하면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한다. 개인별로 생존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원력 구축

무력 분쟁은 미묘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러나 민간인 보호에 대한 준비만큼은 이런 문제 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등의 자료와 한국과 같은 사례는 계획 수립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규칙이 생명을 구한 사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폭탄을 투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종사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의 최전선을 가로지르는 의료진의 영상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 인도법 위반도 있지만 교전 규칙을 존중하고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준수하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보호하는 작전 계획도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분쟁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공포, 고통, 비탄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복원력, 재건, 복구도 존재한다. 분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분쟁과 마찬가지로 다면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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