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사회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해 탐사 활동 지속

포럼 스태프
2023년 6월 20일, 중국의 해양탐사선이 사라왁에서 약 145해리 떨어진 남중국해의 말레이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 이번 중국 해양조사선의 침범은 국제 규범, 더 나아가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로 최근 몇 년 간 중국이 보여온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방위산업정보 웹사이트 제인스(Janes)에 따르면 6월 말, 말레이시아 해군은 중국의 반복되는 침입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진입 선박을 제지할 수 있는 분가 마스 리마 지원함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제인스에 따르면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은 88미터 길이의 중국 해양탐사선 하이양디지 8호(Haiyang Dizhi 8)의 침입을 추적했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 웹사이트는 이러한 조사선의 진입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는 각각 자국 연안에 위치한 남중국해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남중국해를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6년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제재판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이양디지 8호는 2019년 10월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에서, 2020년 4월과 5월에는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탐사활동을 실시했다. 그 외에 다양하오 중국 조사선 역시 해당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했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의 2022년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침범 행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영해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새롭게 착수한 시기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 해양 과학 연구 또는 석유 및 가스 탐사를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순수하게 군사 연구를 위한 조사라면 합법이지만 중국은 이미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시행되는 외국 군의 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중국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고 보도했다.
제인스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말레이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침범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말레이시아 해군, 호주 해군, 미국 해군은 군함을 배치했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중국이 그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남중국해 전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나들며 수십 건의 해양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실제로 중국의 조사선 함대는 “인도태평양에서 운영되는 것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자국 영해에서만 탐사를 수행한다.
싱가포르의 국제전략연구소 소속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선임연구원은 2020년 6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입은 9단선 내에서 실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든 탐사 활동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현지 기업들조차 개발에 나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중국이 매번 꼬투리를 잡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베트남의 새로운 에너지 탐사 프로젝트 착수를 방해하고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조사선을 파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중국의 탐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지질학적 평가나 잠수함 탐지 등 민간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사선은 또한 탑재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외국 군사 시설 및 선박에 대한 해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국이 군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가를 구하라고 요청하면서, 자국의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탐사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은 많은 조사를 민간 선박을 이용해 실시함으로써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연구선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 부문의 선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운항하는 중국의 조사선이 불법적인 해양 연구를 하는 것인지, 상업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목적의 합법적 정찰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진다고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는 설명한다.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해양 과학 연구를 수행하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정부는 최소 6개월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연안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연구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사의 성격이 실제로는 상업적이라고 의심되거나, 대륙붕 시추가 수반되거나, 허가를 요청한 국가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공해의 경우 모든 국가가 해양 과학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군 연구 및 정찰 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군사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는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일부 인도태평양 국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시행되는 타국의 군사 활동을 제약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해군 선박과 연구 선박, 상업적 선박의 경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해양 과학 연구용 선박과 군용 선박을 구분한다. 일본은 중국 및 미국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구선을 운영한 적이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