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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법률 고문, 관계 구축 및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지지

포럼 스태프

2022년 8월 중순 20여 개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고위 법률 고문, 군 장교,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태국 방콕에서 모임을 갖고인도 태평양에서 국제법과 군사 작전을 논의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참모법무관실은 제33차 연례 군법 및 작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법치 유지를 위한 법률파트너십 강화 – 평화, 안정,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도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콘퍼런스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네팔,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영국, 미국이 참가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국제적십자 위원회도 대표단을 파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이번 군법 및 작전 콘퍼런스는 관계를 구축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규범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과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이 해양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교의를 훼손하려함에 따라 군법 및 작전 콘퍼런스는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데 있어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C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은 문제의 시급성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퀼리노 대장은 “상호 헌신과 지역의 법치 증진에대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제법의 핵심 요소에 대한 공동 이해를 강화하고 합의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리를 같이한 모든 참석자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공해 자유와 항행권 강화, 과도한 해양 영유권 대응, 불법 비규제 비보고 조업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자유롭고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정의, 악의적인 회색 지대 행위자 노출, 정보,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 협력 증진, 국제 합의 강화, 기후 변화관련 법적 문제 해결, “법률전쟁” 대응 등을 다루었다. (사진: 왼쪽부터 팔라우 법무장관 에르네스틴 렌기일(Ernestine Rengiil), 말레이시아 해양 연구소 선임 연구원 자카리아 누룰 아시킨(Zakaria Nurul Ashikin), 미국 해안 경비대 사령관 타마라 월렌(Tamara Wallen)이 2022년 8월 태국에서 열린 제33차 연례 군법 및 작전 회의에서 불법 조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베 마사아키(Abe Masaaki) 일본 자위대 대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공통 이념을 강화했다.

아베 대령은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 규칙에 기반한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해양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지역 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해양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은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과 연결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전쟁과 그의 대응에 대한 논의는 고위 민군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참가자에게 특히 중요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국제 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해군 법무관 겸 국가안보법 최고 책임자인 팀 보일(Tim Boyle) 중령은 “’법률전쟁’이라는 용어는 대개 국제 약속을 성실히 따르지 않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기 위해 법의 빈틈을 이용하려는 국가와 관련되어 있다”며”이에 반해 강력한 법률전쟁 대응 전략은 기존 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활용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법률전쟁의 냉소적인 시도에 대한 최선의 방어다. 행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단 사진: 왼쪽부터북대서양조약기구 수석 법률 고문 안드레스 무노즈 모스케라(Andres Munoz Mosquera),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팀 보일 중령, 국방대학교 질 골덴지엘(Jill Goldenziel) 박사가 군법 및 작전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군법 및 작전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결의안을 도출하고 법률전쟁이 대표하는 정교한 법률 남용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률 자문 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고, 상호운용성과 준비를향상시키고, 분쟁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해군 법무관 겸 지휘 참모 법무관 돔 플랫(Dom Flatt) 대령은 “군법 및 작전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실질적인 문제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효과는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문제에 대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이를 훼손하는 모든 활동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제임스 다운스(James Downs) 하사/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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