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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제정 및 질서 재확립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

응우엔 탄 트룽(Nguyen Thanh Trung) 박사 및 르 응옥 칸 응안(Le Ngoc Khanh Ngan)

2021년 9월 1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영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선박은 해양 당국에 통보하고,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중국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 중국 정부는 중국 해안 경비대에 중국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국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이 두 법안은 연안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영유권 분쟁 수역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광범위하게 확대해왔다. 1992년 중국이 통과시킨 영해 및 인접 지역에 관한 법률도 영해와 기타 수역을 측정하는 기준선을 정의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며 다른 나라의 분노를 샀다. 중국은 직선 기준선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섬 사이의 기점을 연결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풀림으로써, 국제법에 따라 해당 수역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했다.

중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국내법을 통해 지역 국가들의 영토와 주권을 침범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영토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해안 경비대법 제12조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주권, 해양 이익, 인공섬, 시설, 건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해안 경비대는 제20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해역, 섬, 암초에 건설된 외국 건물, 구조물, 부유 장치를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도선 구역을 항해하고 정박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외국 선박의 범주를 결정하여 해상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도 영유권 분쟁 지역에 도선 구역을 정의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과 해안 경비대법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체 사법 절차를 통해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모호하게 정의된 법적 용어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상태를 해석한다. 해안 경비대법 제74조는 “중국 관할 아래 있는 수역”을 정의하며 “기타 수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쟁 수역과 1992년 영해법에 따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새로운 해상교통안전법은 집행 강도, 범위, 새 법안의 시행될 지리적 지역에 대해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해양 규칙과 규범을 구축하는 데 국내법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해안 경비대법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분명하다. 이 법은 중국이 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중국은 공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짐에 따라 법적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자국이 관리하는 지역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의 2020년 국방비는 미화 25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은 이 예산을 사용해 지역 해군과 사법 기관을 압도하는 해군 함대와 위장 민병대 선박을 구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게 약소국의 선박이 자국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이에 지역 국가와 규칙을 따르는 국제 사회는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

응우엔 탄 트룽 박사는 호치민시 베트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의 사이공 국제학 센터 소장이다. 르 응옥 칸 응안은 사이공 국제학 센터의 연구 펠로우다. 본 기사는 2021년 9월 27일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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