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사

군 인력 강화

한국군이 성 다양성과 급여 인상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펠릭스 김(Felix Kim)

K1A2 전차에 탑승하기 위해 헬멧 스트랩을 매고 있는 임현진 하사는 한국 군을 휩쓸고 있는 진보의 물결을 상징한다.

한국 육군은 최근 하사로 진급한 임현진(27세)이 여군 최초 K1A2 전차 조종수가 된 후 전차 조종사로서 수천 시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임 하사는 한국 TV 네트워크 아리랑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뛰어난 전차장이 되는 것이다. 멋지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미래 여군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 다양성과 징집병의 복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방 개혁에 따라 진급하는 여군이 늘고 있다. 국방 개혁의 목표는 핵무장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한국군 지휘관 중 여군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12월에는 홍유진 해군 중령이 해상 국경에서 활동하는 전투함의 함장으로 임명됐다. 해군에 따르면 홍 중령은 동급 함정에 대해 처음으로 임명된 여성 함장이다. 홍 중령의 ROKS 원주함은 제1함대 사령부 제12 전투단 소속이다. 원주함은 포항급 코르벳으로서 88밀리미터 함포, 44밀리미터 함포, 경어뢰,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으며 승무원은 약 120명이다.

이외에도 여군 선구자로 제3훈련비행단 편보라 중령,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세진 중령, 2019년 여군 최초 대대장으로 취임한 제16전투비행단 박지연 중령 등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12월, 해군 홍유진 중령이 한국 최초 여군 전투함 함장이 됐다. 한국 해군

다양성을 통한 전투력

2018년 7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시작한 국방 개혁 2.0에 따라 군의 모든 부문에서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국방 개혁 2020 계획의 뒤를 잇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제학 신성호 교수는 성 다양성 정책 추진으로 군이 한국에서 “가장 평등한 기회 제공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치는 지금까지 한국군의 핵심을 구성하는 징집 대상인 청년층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에도 튼튼한 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성 다양성과 함께 남녀 장교 및 부사관 확대, 징집병의 병영 조건 및 급여 개선, 군 예산에 민간 참여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퇴역한 육군 전인범 중장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군에 약 1만 5000명의 여군이 있다”며 “이는 전 병력의 약 7.8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군의 전문성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 비율을 2022년까지 10퍼센트로 높이겠다는 정부 목표의 주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징집 조건 개선

북한의 지속적 위협 때문에 한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전 씨는 북한이 약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18세부터 25세까지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을 면제 없이 징집하여 18~24개월 복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병력 필요와 인권 인식 강화가 징집병의 병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 개혁 2.0은 “병영 문화” 업그레이드와 월급 인상을 목표로 한다.

전 씨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 남성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퍼센트 정도만 복무했다”며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의 95퍼센트가 징집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 개혁 2.0에 따라 징집병의 평균 월급이 육군 일병의 경우 3배 증가하여 미화 약 400달러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징집병들은 복무 중 부모에게 휴가비나 간식비를 요구하지 않게 됐다.

또한 전 씨는 장교, 부사관 또는 징집병이 다른 징집병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사기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징집병들이 취침 시간에 눕는 것을 허락받거나 혼자 외출하지 못하는 등 “천 가지 작은 규칙”을 따라야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얼차려로 장시간 맨발로 다녀야 했다.

전 씨는 “지금은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징집병이 복무하는 이유와 지켜야 할 사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이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고 설명했다.

육군 훈련소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입대자들이 가족에게 경례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또 다른 큰 변화는 이제 징집병이 일과 후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군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인 처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방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자살하는 군인의 수가 1994년 155명에서 2019년 6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신 교수는 군이 목욕탕 및 생활관의 개인 공간과 식단 개선을 비롯하여 기본 병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급여 인상과 생활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화 40억 달러 이상의 연간 국방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식품, 의류, 급여 같은 운영비”로 사용된다.

신 교수는 “예산이 가치 있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투명성 향상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 관계자, 전문가, 군인, 민간인과 만남을 갖고 국방비 증액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국민들은 군인의 건강과 인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부모들은 군에 자녀들의 복무 기간 중 동계 재킷과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민주적이고 투명해지고 있다”며 “이제 외교부는 국민과의 대중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징집 제도의 특성상 거의 모든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며,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놓친 부분을 강조”하고 불만으로 커질 수 있는 국민의 우려를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군인이 영하의 조건에서도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 개혁 2.0에 따라 각 군인의 안전과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전 씨는 “군은 입대자들을 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목표를 5주의 기초 훈련 동안에 달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입대자가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인권과 국방 의무의 조화

한국에서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오랫동안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였다. 하지만 2018년 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판결은 처음에는 평화주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됐지만 2021년 2월 정부 위원회는 비폭력에 대한 비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청원자의 신념이 “진실하고 진정하다”고 인정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사무관 유근혜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대체 복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광범위한 국민적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의론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징병 회피자들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비범죄화한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지났지만 유 사무관은 대체 복무제 도입과 현역 병력 감소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본다. 한국의 청년 남성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하는 사람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984명이 군인 대신 대체 공익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유 사무관은 판결 이전에는 매년 500~600명의 남성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투옥됐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대체 복무 시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복무자는 근무지 근처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휴가를 포함하여 군인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받는다.

유 사무관은 “대체 복무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이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근무는 군 복무만큼 힘들기 때문에 선택됐다며 “정부가 대체 복무제 운영 경험을 더 축적하면 복무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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