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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평양에서 불법 조업 및 강제 노동 단속

포럼 스태프

2021년 8월, 미국이 미국 국내에 참치를 들여오는 피지 국적의 선박을 차단하며 태평양 섬 국가의 강제 노동과 불법 조업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주낙 어선 항톤 112호에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노동자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을 해치고 소비자를 비윤리적인 구매에노출시킨다”고 말했다.

이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인도 태평양 선박에 대한 최신 조치다. 미국은 불과 3개월 전에 승조원에 대한 처우를 이유로 중국 어선단이 운영하는 30척의 수입품을 모두 차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노예 같은 환경에서강제 노동으로 인도네시아 어부 여러 명을 사망시킨 다롄수산업의 해산물을 금지했다.

원영 어선단의 이러한 비인도적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는 많지만 일부 업체는 전술을 조정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항톤 112호는전문가들이 “편의치적선”이라 부르는 사례로서 소유권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국에 기반을 둔 자선 단체 환경정의재단은 2020년 10월 보고서 《처벌 회피: : 불법 조업이 편의치적선으로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서 “선박 운영사는 편의치적선을 사용하여 어업 부문의 불투명성을 악화시키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수혜자를 파악하고 제재 노력을 방해하고, 해당 수혜자들이 제재를 쉽게 피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어업 부문에서 편의치적선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국제운송노동자연맹은 이를 조업 수혜자가 선박의 국적지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사진: 2016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감시하고있다.)

예를 들어 중국 어선은 종종 중국 국기를 달지 않는다. 아프리카 가나의 사례는 중국이 국내 통제 산업으로 간주되는 부문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보여준다.

환경정의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는 저인망 어선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은 가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어선을 선단에 포함시키고 조업 허가를 취득한다. “서류상 이해관계자는 등록 기업 소유주의 이사회를 포함하여 모두 가나인이다. 하지만 가나 어선단의 90~95퍼센트는 중국 이해와 연계되어 있다.”

비영리 단체 차이나 다이얼로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나, 기니, 시에라리온에서 운영 중인 저인망 어선 35척이 중국 국영 기업 다롄 멍신 수산 소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중 17척은 가나 국적선이다.

따라서 법 집행의 허점은 물론 운영사가 노예 노동에 관련된 경우 경쟁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정의재단은 “바다가 위협받고 있다”며 “남획으로 많은 어자원이 벼랑 끝에 몰렸고 일부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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