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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국가, 해수면 상승에 맞서 섬, 바위, 참치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 구축

로이터

태평양의 작은 섬 국가들이 그 면적이 달보다 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자원을 가진 바다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해수면 상승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키리바시부터 투발루까지 국가들은 향후 해수면 상승에 관계없이, 200해리(370킬로미터)의 영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기위해 태평양에 흩어진 오지 섬을 지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극심한 기상 패턴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태평양 국가들은 섬이 물에 잠기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경 내 조업 및 채굴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배타적 경제수역을 고정하려 하고 있다.

피지의 국영 개발 조직인 태평양 커뮤니티의 바다 및 해양 프로그램 부국장, 젠스 크루거(Jens Kruger)는 “긴급한 사안이다”라고말했다.

크루거는 태평양 국가들이 유엔 규칙에 따라 섬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도에 등재하면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한 권한이 부정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이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전에 수립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들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해상에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섬 주민들은 이주해야 할 수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 섬은 유엔이 정의한 “바위”가 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인간이 살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변화 특별위원회는 이번 세기에 해수면이 최대 1미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평양 국가들은 태풍 급증, 홍수, 해안 침식, 염수 유입이 이미 토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여러 자산 중 주택과 농장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 해수면이 상승하며 미크로네시아 코스라에섬의 나무가 바다 속으로 잠기고 있다.)

또한 태평양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 같은 국가의 참치 어선단에 면허를 판매하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다.

중서부 태평양 어업위원회는 2019년 이 지역의 참치 어획량이 미화 58억 달러에 상당하는 29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전체 어획량의 5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섬이 사라지면 외국 어선들이 참치를 대량 포획하고, 해당 수역이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배타적 경제적 수역이 아닌 누구나 활동할수 있는 공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피지,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등 10개 태평양 섬 국가의 육지 면적은 6만2000 제곱킬로미터이며 약 200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총 4천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이는 3800만 평방킬로미터의 달표면이나 3000만 평방킬로미터의아프리카 대륙보다 큰 면적이다.

 

사진 제공: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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