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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중남미 해역은 중국 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인가?

에반 엘리스(Evan Ellis) 박사/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필자는 중남미 해역의 외국 심해 어선단에 대한 글을 2020년 10월 13일 세계환경법위원회가 주최한 가상 이벤트에 소개했다. 이벤트 당시, 주로 중국 어선으로 구성된 340척의 어선이 유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갈라파고스제도에서 불법 조업을 마친 후페루와 칠레 해역으로 이동하여 불법 조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세계환경법위원회의 외교 동료들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다자간 기구 및 국제법에 집중했지만 주요 문제인 중국 심해 어선단의약탈적인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2018년 웹사이트 뉴스맥스에 기고한 글에서다룬 바 있다.

중국 어선단의 행동은 중남미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고, 어자원을 훔치고, 전 어종을 훼손한다. 중국 공산당이 그러한 약탈적인 행동을 계속 부인하며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1만7000여 척의 어선으로 구성된 중국의 심해 어선단은 중남미 해역에서 남획, 보호종의 의도적/우발적 포획, 트롤 및 그물 사용, 수산업 붕괴를 가속하는 기타 관행, 플라스틱과 기타 쓰레기를 통한 해양 오염, 배타적 경제수역과 지역 내 보호 지역에 불법진입하여 조업하기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심해 어선단의 중남미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은 중남미 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2017년 8월 에콰도르는 푸위앙유렝 999호를 나포했는데, 이 선박에는 갈라파고스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해역에서 불법으로 잡은 상어 6000마리를 비롯하여 300톤의 어류가 실려있었다. (사진: 에콰도르 해군이 나포한 중국 국적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한 2017년 8월 청문회 중 갈라파고스 제도 주민들이 법원 밖에서 시위 중이다.)

오세아나 조직의 연구에 따르면 갈라파고스의 경우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90%가 중국 어선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2018년부터 칠레의 나스카-데스벤투라다스 보호 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22척의 선박 중 18척이 중국 어선이었다.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15년 4월 푸에르토 마드린 인근에서 아르헨티나 해안 경비대가 불법 조업 혐의로중국 어선 후슌유 809호를 나포한 사건, 2016년 3월 루옌위안위호가 도주 중 전복하여 침몰한 사건, 2018년 3월 징위안 626호가 해안 경비대 함정을 들이받고 탈출을 시도한 사건과 이와 별도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4척을 적발한 사건, 2020년 4월 아르헨티나 당국이 불법 조업 중이던 루옌위안위 016호를 차단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약탈 행위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선다.

중국에서 코카인과 유사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진 토토아바(대형 물고기)의 부레에 대한 수요가 일면서 멕시코 코르테스해에서는바키타 미리나 알락돌고래가 거의 멸종했다. 알락돌고래는 토토아바를 잡는 데 사용되는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는 위반 사례에 중국 어선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중국 외교관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국이 국가 및 국제법, 중남미 국가의 주권, 중국 어선들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생계에 미치는 피해를 무시한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남미 해군들은 지리적 연유로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있다. 갈라파고스 해양 보호 지역은 에콰도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해안선이 길어 200마일의 방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기타 어선들은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끈 후 배타적 경제수역와 해양 보호 구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불법 활동을입증하기 힘들다. 오스왈도 자린(Oswaldo Jarrin)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 갈라파고스 해양 보호 구역 가장자리에 있는 중국 선박 중 절반 가량이 수상하게 트랜스폰더를 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어선은 중남미 항구에 입항해 조사를 받는 대신 정기적으로 어획물을 컨테이너 선박에 옮겨 싣고 해상에서 보급을 받는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평균 어획량의 약 8퍼센트만 신고한다.

세계환경법위원회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기를 단 선박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남미 파트너국이 영해와 해양 보호 구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탐지하고, 차단하고,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그들의 바람대로 기업과 국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중국 어선단이 중남미 어자원을 약탈하는 것을 막을 의무와 가장 큰 책임도 결국은 중국에 있다.

중남미 정부는 중국에 조치를 요구하면 중국과의 무역, 차관,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러한 요구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깃발을 달고 중남미 해역에서 약탈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 중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중남미의 석유와 광물을 추출하고, 정치인과 비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중남미 지도자와 국민의 개인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통신 및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국 기업들을 중남미 지역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에반 엘리스 박사는 워싱턴 DC 전략 국제학 연구소의 미주 프로그램 비상주 수석 어소시에이트이며 미국 육군 전쟁 대학 전략학 연구소의 중남미 카리브해학 교수다. 기사의 원문은 2020 10 6 https://www.newsmax.com/evanellis/chile-deepwater-eez-galapagos/2020/10/16/id/992375/ 게재됐다. 기사는 다이얼로고에도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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