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사

물류 라인 개통

한결 간단해진 서비스 이용 및 교차 이용을 위한 미국과 파트너국의 협정

필립 J 발렌티(Philip J. Valenti)

파트너 해군 함정의 불타버린 선체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자국 항구로 견인된다. 미국 해군이 파트너 해군 함정과 해상 보급을 실시하여 연료, 탄약, 예비 부품, 식량을 제공한다. 미국 공군 KC-10이 고도 3만 피트에서 동맹국 항공기 세 대에 공중 급유한다. 파트너국에 심각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자 파트너국이 미국 군용기를 “임대”하여 자국 공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구호 물자를 제공하고, 부대를 수송한다. 미국이 해상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통해 해상에서 실종된 파트너국의 항공기와 조종사를 수색한다. 미국이 해외 파트너와 해당 국가에서 훈련하고 양측이 차량 임대 요건을 결합하여 물량에 따른 할인을 받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경쟁을 피해 양측의 가격을 높인다.

이렇게 다양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답은 미국과 상품 및 서비스를 교류하는 파트너국 사이의 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국 국방부와 파트너국 국방부 사이에 맺은 양자 협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군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상호 물류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미국은 2019년 1월까지 유엔과 인도 태평양의 16개 국가 또는 조직을 포함한 전 세계119개 국가 및 조직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2019년 9월 파푸아뉴기니 라에에서 태평양 천사 치과의사, 호주 공군 중대장 알리스테르 순(Alistair Soon)(가운데),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바시티 케프(Vasiti Kep) 대위(오른쪽)가 치료를 논의하고 있다. 제릴린 퀸타닐라(Jerilyn Quintanilla)/미국 공군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없다면 미국군이 파트너국군과 정부로부터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를 조달하는 수단이 제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군은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해외 파트너에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위기 활동 계획보다 의도한 활동 계획에 더 가까운 상세 절차를 따른다. 대외 군사 판매 절차는 복잡하고 철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외 군사 판매는 함정,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정밀 유도 무기, 소총, 어뢰, 대포 같은 주요 방위 서비스 및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대외 군사 판매는 일방향 공급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동맹국에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맹으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긴급 요건을 처리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바람에 따라 1970년대에 북대서양조양기구 상호 지원법이 통과됐고 이 법은 결국 현재 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발전됐다. 대외 군사 판매와 달리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요 방위 서비스 및 물자의 교환을 금지하며, 이보다 작은 범위의 인가 품목 및 서비스로 제한된다. 하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판매와 구매 가능 목록을 제한하더라도 미국군은 이를 통해 파트너국군과 광범위한 품목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품, 물, 의류, 숙소 같은 일반 품목도 포함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서 공수, 석유, 기름, 윤활유, 보안 및 일반 통신 서비스, 의료 서비스, 탄약의 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기지 작전 지원, 저장 서비스 및 시설 사용, 교육 서비스, 예비 부품, 구성품, 수리 및 정비 서비스, 교정 서비스, 항구 서비스도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유형의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 교환은 호혜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2019년 10월 브루나이 국제공항에서 브루나이군 아즈말리 빈 하지 모흐드 살레(Pg Azmali bin Pg Haji Mohd Salleh) 대령과 미국 해병대 보이드 밀러(Boyd Miller) 대령이 양국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아래 첫 번째 탄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카밀로 패러디(Camilo Parody) 병장/미국 태평양 해병대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전 세계 어디서나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와 더불어 미국군과 파트너국군이 선호하는 물류 지원 수단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장점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 거의 모든 상호군수지원협정 거래는 상호 합의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1페이지 양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주문 및 접수 문서의 역할을 하고 송장으로도 사용되어 수신측에 60일 내에 제공측에 대금을 지불해야 함을 알린다. 상호군수지원협정 주문으로 수신측은 공급측이 송장을 제시한 후 상품 및 서비스 결제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무이자 신용 카드 같은 역할도 한다. 하지만 대출자가 전액 대신 최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 카드와 달리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기한이 되면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구매 계약과 달리 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공급측은 세 가지 상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통화 상환: 현금, 수표, 송금 또는 전자자금 이체.

∎ 동일한 유형으로 교환(교환 거래라고도 함): 수신측은 공급측으로부터 받은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를 그와 실질적으로 성질과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디젤유 100갤론을 파트너에 제공하면 파트너는 사전 결정된 날짜까지 미국에 디젤유 100갤론으로 상환한다.

∎ 동일 가치 교환: 수신측은 접수한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를 그와 가치가 같은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로 교환한다. 위의 예에서 미국이 미화 500달러 상당의 디젤유 100갤론을 파트너에게 제공하면 파트너는 미화 500달러 상당의 식사를 미국에 제공하여 상환한다.

  • 미국과 파트너는 가격 인상이나 추가 요금 없이 자국군이 지불한 것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서로에게 청구하기로 합의한다. 실제로 미국이 연료 1갤론의 가격을 미화 3달러로 공시한 경우 미국은 파트너에 미화 3달러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 공급측은 상호군수지원협정 거래를 통해 얻거나 잃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거래 수익은 0이다.
  • 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파트너는 미국군으로부터 해상에서 공수, 해상 수송, 공중 급유, 해상 재보급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파트너군에 전력 승수로써 역할한다. 이런 면에서 전력 승수는 군이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역량을 확보하거나 병력, 장비, 인프라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실제로 작은 파트너국은 수송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공수 역량과 기타 여러 역량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만료일이 없는 무기한 협정이지만 어느 협정 당사자라도 6개월 서면 통보를 통해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취소 권리는 한 당사자가 협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당사자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약 115개의 국가 및 조직 중 현재까지 협정을 취소한 국가 및 조직은 없다.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주저하는 나라가 일부 있지만 이것은 협정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9페이지로 구성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정으로서 미국군과 파트너국군이 상호 물류 지원을 상대 당사자에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일부 인상과 달리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상호방위조약, 즉 주둔군 또는 방문군 지위협정이 아니다. 파트너국을 미국 전쟁, 작전 또는 훈련에 구속하거나 연결하지 않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미국 부대, 함정 또는 항공기가 파트너국에 주둔할 수 없으며 파트너국 육상 국경이나 영해로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 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조달 계약과 비슷한 물류 지원 계약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트너국은 “최선을 다해 국가 법, 규제, 정책”에 부합하는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2019년 12월 MH-60S 시호크가 해상에서 수직 보급 중이다. 대런 뉴웰(Darren Newell) 견습 대원/미국 해군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12~18개월이 걸린다. 체결 과정에 미국 의회,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물론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참여한다. 모든 미국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첫 번째 단계는 미국 대사관이 협정 초안을 각 외교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국방부 및 외교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초안을 검토하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담당자를 파트너국에 보내 협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은 파트너국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만 파트너국에 제안에 명시된 조건을 되도록 그대로 수용할 것을 권장한다.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너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 거래에서 제외할 물류 지원, 물자, 서비스, 실행 계약(공중 급유나 대규모 연료 판매 같이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상호군수지원협정 조항을 더욱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자국 정부 내 담당자,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실행 방법(법적 구속력 발생)을 결정할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협정 당사자들이 조항에 합의하고 역시 조항을 승인해야 하는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와도 동일한 조율을 거치면 협정 당사자들은 협정을 체결할 장소와 시기는 물론 언론 보도 범위를 결정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장점은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분명하고 상당하다.

  • 어느 당사자도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유연한 결제 방법
  • 1페이지 주문서만 작성하면 되는 주문 용이성
  • 송장 수령 후 60일 내에 무이자로 지급 가능
  •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전 세계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제한이 없음
  • 어느 당사자라도 6개월 서면 통보로 취소할 수 있음

상호군수지원협정의 다양한 장점은 물론 어느 당사자에도 불이익이 없고 만료일이 없다는 것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의 강력한 동인이 된다.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이 귀중한 안보 협력 도구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국가는 현지 미국 국방 담당관이나 안보 협력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추가 상세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