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정전 협정을 무시하는 북한

펠릭스 김

한국 국방 분석가들이 북한이 최근 한국과의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키는 데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13일 한국으로 귀순하려는 북한군 병사를 다른 병사 한 명이 한국 영토 안쪽까지 추격하면서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 한달 뒤인 2017년 12월 20일에 또 다른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 귀순하자 북한군은 한국을 향해 사격했다.

한국 군사연구소 산하 국가안보전략센터의 김율수 센터장은 이들 사건에서 북한이 보여준 행동 패턴이 정전 협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사진: 유엔사 대변인 겸 주한미군 공보실장 채드 G 캐롤 대령이 한국으로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의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귀순 병사를 추격함으로써 정전 협정을 위반했음을 보여준다.)

김 센터장은 2010년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 과거 위반 사례도 지적했다. 천안함의 경우 국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의 조사 결과 북한 잠수정에 의해 폭침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센터장은 “북한의 목표는 정전 협정을 무효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3년 군사정전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북한의 의도가 정전 협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협정을 계속 위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북한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정전 협정을 여섯 차례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김 센터장은 2017년 12월 일어난 귀순 사건에 대해 북한이 귀순 병사를 막지 못한 병사와 장교를 교체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중국을 통한 일반적인 탈북 경로와 달리 휴전선을 바로 넘어 한국으로 귀순한 사례가 2017년에 15건 있었으며 그 중 4명이 군인이라고 보도했다. 2016년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사례는 다섯 건에 불과했다.

김 센터장은 과거에는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북한 정권에 계속 충성한 북한 병사들이 정기적으로 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나 유엔이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더 이상 정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중단됐던 남북 핫라인을 최근 재개했을 뿐이다.

김 센터장은 추가적인 정전 협정 위반으로 적대감이 고조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전 협정 그리고 행동 규정 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대응 사격하면 더욱 심각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대응 사격이 필요하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펠릭스 김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관련 기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