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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테러 방지법으로 귀국 반군 수감 계획

로이터

2017 년 6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해외에서 반군에 가입한 후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최대 15년까지 수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그리고 중동에서 영토를 잃고 있는 ISIS가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확보하려 한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무슬림 다수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테러 방지법을 강화하고 있다.

아르술 사니 국회의원은 테러리즘을 언급하며 “새로운 형법은 보편성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인도네시아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2017년에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당국은 해외에서 ISIS에 가입한 후 귀국한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관계 당국은 인도네시아에 수천 명의 ISIS 동조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명의 인도네시아 남성, 여성, 어린이가 시리아로 간 것으로 추정되며 관계 당국은 인도네시아인 약 400명이 ISIS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 명은 동남아시아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부 법원에서 반군 용의자가 선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AP 통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인구 약 6억 명의 동남아시아는 오랫동안 반군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알카에다와 ISIS에 연계된 반군의 공격을 겪어왔다.

가톨릭이 다수인 필리핀에서는 정부군이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슬림이 다수인 남부 민다나오에서 ISIS 연계 반군과 싸웠다.

인도네시아에서는 ISIS에서 영감을 받은 반군이 2017년 5월 버스 정류장에서 자폭하며 경찰 세 명이 사망했다.

이번 테러 방지법 강화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추진됐다. 법이 개정되면 테러의 정의가 확대되고 경찰은 재판 없이 용의자를 장기간 구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또한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인 내용 유포는 물론 불법 무장단체 훈련이나 금지 단체에 가입한 혐의로도 구속할 수 있다.

티토 카르나비안 경찰국장은 2017년 6월 무슬림 단식 기간인 라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울피트르 축제에 앞서 보안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반군 용의자 38명을 구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웃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이미 국가 보안법을 강화하여 재판 없이 장기 구속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필리핀 남부에서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2017년 6월 중순 공중 및 해상 합동 순찰을 시작하여 공통 국경을 넘는 반군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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