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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함으로 중국 어선 퇴거

AP 통신

2016년 6월초 대한민국은 군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 지역 바다에서 귀중한 꽃게를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쫓아냈다고 대한민국 관계자가 말했다.

해군과 해병 함정 4척이 대한민국 강화도 주변 중립 수역에 들어가 약 10여 척의 중국 어선을 쫓아냈으며 이들은 오후까지 북한이 관리하는 수역으로 도망쳤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작전은 조업 활동이 금지된 수역을 관리하는 국제연합사령부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 군과 해양 경찰은 통역사와 국제연합사령부의 감시 요원 2명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국제연합사령부는 휴전 협정을 유지하는 매우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는 활동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국제연합사령부 미국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작전 허가 결정서에서 밝혔다.

작전(위 사진) 전에 중국과 북한 정부에게 통보했으며 중국 어선에게 영어와 중국어로 경고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보다 며칠 전 대한민국 어부가 영해 남쪽 경계에서 꽃게를 잡고 있던 중국 어선 2척을 견인하여 지역 관계 당국에 인도했다. 중국 연안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국내 해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양국간에 감정을 악화시키며 대한민국 관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불법 조업을 이유로 2015년 중국 어선 약 600척을, 그리고 올해 5월까지 100여 척을 나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해안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한국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사령부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서해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었다.

1999년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해군 사이에 세 차례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2016년 5월 대한민국 해군이 국경을 침범한 북한 함정 2척을 몰아내기 위해 경고 사격하자 북한은 대한민국 군함이 자신이 영해에 들어오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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