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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신매매범에 첫 유죄 판결

포럼 스태프

2019년 11월 중순 싱가포르는 나이트클럽 무용수로 고용된 방글라데시 이주 여성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인신매매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로이터는 인도 부부에 대한 싱가포르의 유죄 판결이 2015년 인신매매 금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욕설, 여권 압수, 이동 제한을 비롯하여 여성들을 억압했다.

싱가포르 인력부의 셜리 림(Shirley Lim) 국장은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싱가포르는 인신매매와 싸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다른 두 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인신매매 사건을 적발하고 억지하고, 기소할 것이다.”

인구 약 560만 명의 싱가포르에는 방글라데시, 버마,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주해온 약 100만 명의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건설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싱가포르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최근 한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어린이 노동 중 26퍼센트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이주기구, 유엔아동기금이 작성하여 G20 고용노동부 장관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광물 추출과 농업을 비롯한 산업에서 인신매매가 뚜렷하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중단을 위한 법과 사법 기관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사건의 경우 프리양카 바타차랴 라제시(Priyanka Batthacharya Rajesh)(29세)와 말카르 사브라람 아나트(Malkar Savlaram Anant)(49세)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싱가포르 보트 키의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면 월급 6만 방글라데시 타카, 즉 미화 706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채널 뉴스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 세 명은 팁을 가질 수 없었으며 두 명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

여성들은 부부와 두 명의 클럽 DJ와 함께 침실 6개로 구성된 아파트에서 생활했으며 마음대로 아파트를 나가지 못하고 아파트 열쇠도 받지 못했다. 이들의 고용주는 여권을 압수하고 근로 허가를 주지 않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여성 중 한 명은 결국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부부에 대한 선고는 2019년 12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싱가포르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이들은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받게 될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인권 운동가들은 싱가포르 당국이 이주 노동자 사이에 경각심을 높여 향후 위반 사항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 하가르 인터내셔널의 마이클 치암(Michael Chiam) 단장은 “고용주는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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